그간 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처리수수료 산정시 차량계량에 의한 단지별 일괄 부과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경우에도 처리수수료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내달 23일까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적용 신청을 받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기 설치 작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장희 환경자원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개선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면 각 가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시 예산 감소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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