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에 불만, 집 주변 불 지른 40대 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아내가 가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 부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부근 화단과 분리수거함 등 6곳에 방화를 저질러 8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자녀와 함께 가출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