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사채관리서비스로 회사채투자자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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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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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채투자자들의 이익 보호에 나선다.

예탁원은 한국서부발전과 2000억의 사채관리계약을 시작으로 사채관리회사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해상충 없는 사채관리업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회사채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사채권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채관리업무의 표준을 제시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내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하고, 예탁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해 국내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은 이날 사채관리서비스 1호 계약을 계기로‘사채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신뢰관계 유지 ▲투자자 이익 우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보호 실천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사채관리서비스를 위한 전용시스템과 사채권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발행회사의 계약이행상황, 중요한 재무 변화, 조직변경시의 중요 의사결정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위탁은 그간 발행회사에 편중되어 있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의 균형을 이뤄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발행회사들의 업무 위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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