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책을 확대하면서 각 회사가 자신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명할 필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견기업임을 확인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사업 참여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 사유(업체명·대표자 변경 등)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다.
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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