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견기업 확인제' 15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견기업의 정부 사업 참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책을 확대하면서 각 회사가 자신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명할 필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견기업임을 확인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사업 참여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 사유(업체명·대표자 변경 등)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다.

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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