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의 41개 여드름치료제가 유통되고 있다.
이중 로아큐탄은 미성년자가 복용 시 부작용 등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식약청이 12세 미만 소아가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로아큐탄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17만정, 5887만원 분량이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슈는 지난 2009년 미국 시장에서 부작용 피해 소송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로아큐탄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로아큐탄 등이 무차별적으로 처방돼 발생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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