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전국 1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인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8.6%다.

이는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지방국세청의 5년 평균 패소율 3.8%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높은 패소율을 보인 서울청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패소비용'도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연도별 패소비용은 2008년 4억9400만원, 2009년 4억5300만원, 2010년 14억3400만원, 2011년 10억500만원, 올해 1~6월 기준 3억8900만원 등이다.

반면 4개 지방청은 2008년 8800만원, 2009년 1억9400만원, 2010년 1억4600만원, 2011년 2억200만원, 올해 1~6월 1억66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청의 높은 패소율이 단순히 법조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무리한 행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