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8.6%다.
이는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지방국세청의 5년 평균 패소율 3.8%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높은 패소율을 보인 서울청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패소비용'도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연도별 패소비용은 2008년 4억9400만원, 2009년 4억5300만원, 2010년 14억3400만원, 2011년 10억500만원, 올해 1~6월 기준 3억8900만원 등이다.
반면 4개 지방청은 2008년 8800만원, 2009년 1억9400만원, 2010년 1억4600만원, 2011년 2억200만원, 올해 1~6월 1억66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청의 높은 패소율이 단순히 법조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무리한 행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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