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결혼 직후 임신한 황모(32ㆍ여)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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