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女변호사 휴직통보한 로펌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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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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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휴직을 통보한 로펌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결혼 직후 임신한 황모(32ㆍ여)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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