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ITC에 제출한 서류에서 “삼성이 무선기술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특허권의 사용이 반독점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ITC는 두 회사간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을 심의하는 연방 기관중 한 곳이다.
애플은 또한 “삼성전자가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법적 조치 수단으로 어떤 특허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한 애플은 ITC에 제출한 이 서류에서 “삼성이 경쟁사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해야 할 중요한 특허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측은 이같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삼성과 애플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두 회사간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추적해온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간 이같은 조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커미션(EC)도 지난 1월 삼성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FTC는 법무부와 함께 특허권 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기관으로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매입한 구글이 해당 특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바 있다고 다우존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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