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어촌공사, 하도급율 10%...대기업 횡포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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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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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대기업 건설업체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저가하도급 거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시을, 58)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저가하도급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하도급 계약 건수 3214개 중 하도급율 82%미만인 저가하도급 건수는 63건으로 그 비율이 1.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하도급율이 10%, 29%, 35%, 38%, 41% 등에 불과한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 하도급율은 대기업(원도급업체)이 10억원에 공사를 낙찰받고 이를 하청업체(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에 맡길 경우, 대기업은 앉아서 9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하도급율 10%인 대기업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하도급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실제 대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의 위험은 없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인 태도“라며 ”특히 농어촌공사는 설계서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직접 검증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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