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2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동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기동반은 우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재를 파악, 현지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채권, 급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9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산을 압류한 뒤 체납액 징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동반은 과거와 달리 전문 추심요원이 한다”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도 높게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8315~6)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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