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포커 월간 게임머니 3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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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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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등의 사이버머니를 한 달에 3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또 1번의 게임에서 걸 수 있는 돈이 1만원을 넘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또 하루 동안 웹보드 게임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손실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이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머니 소진 후 거래상을 통해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4개소)에 대한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베팅 규모는 상반기에는 3만~50만 원, 하반기에는 5만~50만원 수준이었다.

문화부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임의로 선책하수 없게 했다.

또 게임을 자동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해 고의적인 게임 조작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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