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본 소송건은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던 성남 파리크로아상 제2공장 신축공사건에서 발생한 시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손배소건”이라며 “당사 외에 간삼건축사사무소를 제소했다”고 설명햇다.
이어 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9%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