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초음파, 치석제거, 한방 첩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