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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고용노동지청) |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 우수고용 사업체 사례 소개, 장애인 인식전환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전략을 수립, 고용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제도 이행의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2.5%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다.
김 지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강점을 활용,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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