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후배 때린 조폭 징역형 선고

  • 야구방망이로 후배 때린 조폭 징역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한 조폭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6일 대구지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뒤 고물상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향촌동파' 행동대원 A(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신파 조직원(29)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기소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