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뒤 고물상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향촌동파' 행동대원 A(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신파 조직원(29)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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