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합법적인 산지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숲 사랑지도원을 위촉하고 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 하여 불법묘지, 벌목, 농지복구를 빙자한 산지개발행위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자는 산지관리법 제56조 양벌규정적용 엄단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숲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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