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을철 맞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산약초,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식물종 등 채취행위 12월말까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을 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약초 굴·채취행위, 나무열매, 버섯,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불법행위를 오는 12월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합법적인 산지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숲 사랑지도원을 위촉하고 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 하여 불법묘지, 벌목, 농지복구를 빙자한 산지개발행위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자는 산지관리법 제56조 양벌규정적용 엄단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숲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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