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 수용(종합)

  •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를 연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1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31일 오후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선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선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 또는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토록 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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