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옥수수알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판매 금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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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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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서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정부가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에 나섰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판매한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이 초과 검출(기준: 15ppb, 검출: 28ppb)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통보했다" 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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