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마켓메이킹, 시장조성)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협 측은 “이번 일을 투자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법률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임직원 준법 및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이번 담합 사실과 관련해서는 회원사와 함께 논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 혐의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192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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