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7일 세곡2지구 개발관련 민원 상담…'이동신문고' 운영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세곡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관련민원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곡2지구는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77만여㎡ 지역으로, SH공사가 2009년 8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권익위는 SH공사가 세곡2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주는 과정에서, 농민과 축산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만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을 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업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거주지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생계수단을 잃은 것은 같은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상담결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기준 등을 검토해 SH공사에 개선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