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5일 "라오스 정부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결혼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영사가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 명에게 결혼증명서 없이 결혼 비자를 내줬다"고 말했다.
해당 영사는 현재 라오스가 아닌 제3국에서 근무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9월 실시한 현지감사에서 해당 영사가 결혼중개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거나 특정인에게만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해준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라오스에서는 결혼증명서 발급에 6개월~1년씩 걸림에 따라 담당 영사가 당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며 "방침을 바꾸기에 앞서 우리 정부와 의논하거나 주재국 정부 방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라오스 정부에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결혼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은 채 결혼 비자를 받아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명은 올 들어 법무부로부터 결혼증명서를 속히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자 국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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