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이송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환자이송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개설자가 면허정지된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국가 시험관리의 합리화,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안경업소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와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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