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만들어 등록·재발급 받아야했던 시민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병호 민원봉사과장은 “새 제도의 시행으로 12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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