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7일부터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함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지난달 4일 조례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7일부터 오전 0시∼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달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영등포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곳을 포함한 총 11곳이 의무휴업 대상이 된다. 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