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함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지난달 4일 조례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7일부터 오전 0시∼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달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영등포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곳을 포함한 총 11곳이 의무휴업 대상이 된다. 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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