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신청하세요"

  • 양주시, 내달 14일까지 사업신청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내년 후계농업경영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병역필, 면제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농업관련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농업교육 이수자,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등록예정자) 등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은 1차적으로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경기도에 추천하게 되며, 2차로 전문 기관의 평가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최종 선정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의 분야에 최대 2억원의 국고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3%)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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