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 상환시한 연장 등 금융투자업 관행 개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사 신용공여 관련 상환 마감시한이 연장되고 랩어카운트 계약시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을 고객들이 볼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에 신용공여 관련 대출금 상환시한을 종전 오후 4시에서 1시간 연장할 것으로 권고했다.

현재 신용공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증권금융 자금을 활용 중이며 일부는 자체 자금을 통해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등은 당일 24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반면, 증권사 상환시간은 오후 4시로 정해져 상환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만기일 당일 상환이 되지 않아 하루치 이자를 투자자가 더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되왔다.

또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문제시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약관도 개선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고객 통지 의무가 있고 투자권유와 관련 절차 유의사항, 선취수수료 반환기준 등을 안내해야한다.

또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게약시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해외 주식 및 채권 판매 시 환리스크 등 추가 위험성과 세자차이를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