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건축을 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안에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상습·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거나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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