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 11만 서명 전달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양주지역 시민단체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상수도 위·수탁 운영계약 해지를 촉구하며 10여일간 진행한 주민 서명부 11만여장을 양주시에 전달했다.

‘범 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는 이날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의 상수도를 위탁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한해 5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비롯해 2028년에는 16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20년 간 양주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무려 1,200여억원의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더 내야 한다”고 위탁해지 촉구 서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양주시는 지난 6월 시의 직영 때보다 20년간 무려 1200억원의 과도한 위탁비용을 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상수도 위·수탁 운영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수공이 행정처분효력정지 등의 소송을 내면서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운동본부 조웅래본부장은 “양주시가 과도한 위탁비용 등으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위탁해지를 통보했으나 수자원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삼식 시장과 양주시 관계자도 서명부 전달식에 나와 “1,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는 국내 굴지의 공인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것으로 이를 수자원공사 측이 반박자료도 내지 못한채 무작정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실제 상수도업무 위탁전인 2007년 1억4천만원에 불과하던 적자가 2011년에는 4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특히 양주시가 수백억원의 계약해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수공의 주장에 대해 “수공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기존 투입금액에 대한 잔액만 지불하면 될 뿐 위약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공 측은 “법적 다툼이 진행중 검증되지 않은 양주시 주장에 기초한 서명운동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수공은 묵묵히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양주시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의 반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요구는 언제나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08년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고 매달 위탁비용을 지불해왔으나 2028년까지 위탁 운영할 경우 모두 2960억 원이 들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1177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로 수공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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