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맞춰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소위도 새만금 특별법(기존법) 폐지를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순조롭게 처리돼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2명의 동의로 발의돼 사흘만인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13일에는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되는 등 최초 발의 후 단 10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전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새만금 특별법에는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근거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사업이 신설하는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갖춰져 새만금 내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특별법안은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진입도로·용수공급·전력선 지중화·간선도로·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개발청이 신설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지금과는 달리 엄청난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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