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 후 금일 종가를 포함, 총 61거래일 동안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을 기록한 날이 ‘0일’이 되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중앙건설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