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예한별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ㆍ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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