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 설치

  • 7곳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

여주(강릉) 휴게소에 설치된 흡연실 전경.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혼잡한 곳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뒤섞여 불편을 야기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 설치가 시작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흡연실 설치휴게소는 여주(강릉)·화성(목포)·횡성(서창)·망향(부산)·여산(순천)·칠곡(부산)·진영(부산) 등이다.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한다”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와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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