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구제 조례 제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시장 김윤주)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없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제도적 예방·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지역 교육청과 경찰, 법원 등의 관계자를 포함한 17명 이내의 지역연대와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열린 시 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세창 여성가족과장은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더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망 구축에 모든 시민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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