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LTE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허가 신청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허가사항 위반과 검사 불응,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1만3206 개소 무선국에 대해 허가취소, 운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전파관리소는 21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통신사업자, 무선국시설자 등 200명을 초청해 전파이용제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전파이용관계자들이 무선국 허가신청.검사 등 관련 업무를 쉽게 익히도록 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규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전파법령 중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전파사용료 납부방법.전파환경 측정 신청절차.기술자격 검정.선박 검사 방법 등을 소개한다.
강성철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파 관련 규정과 제도를 이해시킴으로써 시설자 스스로 전파를 올바르게 쓰도록 유도하고 무선국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이용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2-2680-17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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