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여수경찰서는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소송 져주기’ 논란이 일면서 내사에 나섰다.여수경찰서는 20일 여수시에 건설업체인 D사의 아파트 사업과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