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의 어업 쿼터 협상이 20일(현지시간) 결렬됐다.두 나라 수산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차 협상에서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의 한국 반입 차단 방안을 둘러싼 양측의 심한 견해차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