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망사팬티 입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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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커피숍이나 빵집 등 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33)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여성용 망사팬티와 핫팻츠를 입고 남성 성기모형을 착용한 채 김해시 한 커피숍에 들어가 손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A씨는 여성용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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