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거듭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나성린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간 식품·목재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지속 돼 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료품·음료·목재제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세율불균형 시정과 영세 제조업체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현행 차별적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토로하고,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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