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9개사 증권발행제재 조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공시규정을 위반한 상장법인 9개사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처분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에피밸리, 폴리플러스, 블루젬디앤씨, 평안물산, 히스토스템 한림창업투자, 큐앤에스 등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장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주제강, 비앤비성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에게 각각 1∼6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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