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성폭행에 도움을 준 B(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A씨는 4월30일 B씨와 함께 자주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