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생에 '몹쓸 짓'한 20대 2명 징역

  • PC방 알바생에 '몹쓸 짓'한 20대 2명 징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2PC방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함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성폭행에 도움을 준 B(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 신상정보 공개 고지 4,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A씨는 430B씨와 함께 자주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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