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행위 검사’에 응분조치 지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이 불거진 일명 ‘성행위 검사’에 대해 “조속한 감찰조사와 해당 검사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성행위 검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 번지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조만간 해당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석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불미의 사태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해당 검사는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 피의자인 40대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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