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소송 제기는 한미FTA와 무관”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제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 후 최종 판결까지 약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간 의견 협의, 조정,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정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