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위한 신고센터 운영

  • 국민권익위와 함께 관련 조사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7일부터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신고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한 후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고할 경우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피신고자(등록증 대여 혐의자 등)가 처분을 받고 벌금부과 또는 세금추징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됐다면 수익된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축물 착공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자체 조사해 기업 규모 대비 역량이상으로 과도하게 착공신고한 업체를 추출·분석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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