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집에서 받는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오는 28일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택배료는 24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다음달 4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1월5~7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에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시는 3일 동안 합격자 거주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토지관리과(☎3707-8053)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별 교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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