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7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입주 업체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두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에 미등록된 업체라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규정의 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측과 5차례 만났다"면서 "북한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인원이 파견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를 통해 시행세칙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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