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1~3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발표를 보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에 불과한 상황. 특히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의 지자체 평균 적발률은 6.0%로 저조했다.
이같은 지자체 단속실적은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 적발률 30.5%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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