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평가에 환경오염 단속실적 반영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1~3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발표를 보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에 불과한 상황. 특히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의 지자체 평균 적발률은 6.0%로 저조했다.

이같은 지자체 단속실적은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 적발률 30.5%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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