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고가의 아웃도어 패딩점퍼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경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만나 물물교환을 하자며 B(18)군이 들고 나온 패딩점퍼를 입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패딩점퍼는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47만 원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친구와 B군이 서로 색상이 다른 패딩점퍼를 교환하는 자리에 따라나갔다가 B군의 패딩점퍼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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