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수익률 하락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이 낮은 보험사에 증자를 권고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RBC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며, 100%를 밑도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증자로 추가 자본을 투입해 RBC 비율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RBC 비율이 200%를 밑도는 손해보험사는 LIG손보(192.5%), AXA손보(190.4%), 메리츠화재(187.0%), 현대하이카다이렉트(177.9%), 한화손보(167.9%), 흥국화재(167.1%), 롯데손보(148.5%)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 중에서도 롯데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RBC 비율이 금감원 권고 기준인 150%에 미치지 못하는 롯데손보는 대규모 증자를 추진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증자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인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하나HSBC생명이 6월 말 162.3%였던 RBC 비율을 증자를 통해 9월 말 243.8%까지 높였다.
그러나 9월말 기준 RBC 비율이 171.5%에 그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나 간신히 200%를 넘긴 우리아비바생명은 증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국채 위주의 투자로는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RBC 비율이 안정적인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다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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