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한 행위다. 풍림산업의 행포에 수급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급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풍림산업은 하도급 업체 규모에 따라 최소 1~2채씩 전가 시켰으며 최대 10채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토록 떠넘겼다. 해당 아프트는 한채당 가격이 2억에서 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지난 9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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