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사직을 알선해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윤리교사 출신 A연구소 소장 B(48)씨와 C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D(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 관계자 2명과 D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 등은 교직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소를 찾은 구직자 480명을 상대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꼬드겨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비로 받은 돈은 총 5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기간제 채용을 알선하는 정회원과 정교사 채용을 알선하는 프리미엄 회원으로 나눠 구직자를 관리하고 정회원 475명은 각 55~77만 원, 프리미엄 회원 5명은 각 5000~9000만 원의 일회성 회비를 내도록 했다.
D씨 부부는 B씨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프리미엄 회원 3명에게 논술 첨삭지도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원 3명은 서류, 논술, 공개수업 등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채용됐다.
일당은 교사로 채용된 회원들에게 수수료로 연봉의 5~13%를 요구했으며 회원들이 반발해 환불을 요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 사립학교 인사권자로부터 교사 채용 인사권을 위임받았으며 프리미엄 회비로 1억 5000만 원을 내면 연구소에서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다는 연구소의 광고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구소와 연계된 교사 취업 사기 및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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